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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반적인 주해


부록 **1, 직함들
   
로마교회 교회법의 일부 조항에서 교황 인노센트 III세는, 로마 교황은 지상에 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한 해설에서, 이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See Decretal. Gregor. Pap. IX, lib. 1. de translat. Episc. tit. 7, c. 3. Corp. Jur. Canon. ed. Paris, 1612; tom. II., Decretal. col. 205). 교황의 교서를 이루고 있는 문서들은 1140년경 볼로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던 그라티안이 수집하였다. 그의 저작은 1234년도 판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IX세에 의하여 첨가되고 재편집되었다. 그 후로도 다른 문서들이 이따금 출현하였는데, 15세기 말경에는 Extravagantes가 첨가되었다. 그라티안의 Decretum을 위시해서 이 모든 문서들은 1582년에 Corpus Juris Canonici 로 출판되었다. 1904년 교황 피우스 X세는 교회법에서 법전 편찬을 허가하였으며 그 결과생긴 법전은 1918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
주 하나님이신 교황이란 직함을 보기 위해서는, the Extravagantes of Pope John XXII, tit. 14, ch. 4, Declaramus에 대한 주해를 참조하라. 1584년도 애트워프 판 Extravagantes에서는 도미눔 데움 노스트룸 파팜(Dominum Deum mostrum Papam―“우리의 주 하나님 교황”)이라는 말이 153()에 나타나며, 1612년도 파리 판에서는 140난에 나타난다. 1612년 이후 출판된 여러 판에서는 데움(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레오 VIII세는 1890110일에 그리스도 시민의 주요 임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회칙을 반포하였다. 교황은 이 회칙에 강조하기를 교회내에서의 최고의 교사는 로마 교황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교회와 교황에게 하나님께 하듯완전한 순종과 마음의 복종을 돌려야만 한다고 하였다. 1894120일에 반포한 그리스도교국의 재연합에 관한 회칙에서는 한술 더 떠서 우리(즉 교황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지구를 붙들고 있다고 하였다. 얼마나 대단한 주장들인가. 그러나 1512년의 제 5차 라테란 공의회(Lateran Council)가 교황 율리우스(Julius) II세에게 부여한 신분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다. 당시 크리스토퍼 마르켈루스(Christopher Marcellus)는 교황을 일러 그대는 목사이시요 의원이시요 주권자이시요 농부이시요 마침내 그대는 이 땅에 계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tu enim pastor…tu denigus alter Deus in terris)라고 하였다. J. D. Mansi, ed., Sacrorum conciliorun…Collectio, 32:761를 보라. 교황은 이렇게 떠드는 마르켈루스를 꾸짖지 않았다. 그 진술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에게 적합치 않게 보인다. 왜냐하면, 역사책에 묘사된 율리우스 II세의 모습은 주로 정치가요 군대 지도자”(Oxford Dictonary of the Christian Church(1957 ed.), art. “Julius II.”), “볼로냐(Bologna) 정복때 친히 군대를 지휘한무장한 교황”(Roland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 The Beacon Press, 1952), p. 18.), 그리고 교황 군대의 거짓 맹세꾼 우두머리”(Thompson and Johnson, Medieval Europe, p. 1015)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부록, **2, 무류설
    1870, 71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표된 무류설에 대해서는,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vol. II, Dogmatic Decrees of the Vatican Council, pp. 234-271을 참조하라. 여기에는 라틴어와 영어로 된 본문이 들어 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 art. Infallibility, by Patrick J. Toner, pp. 790 ff.; James Cardinal Gibbons, Faith of Our Fathers (Baltimore, Md.: John Murphy Co., 110th ed., 1917) 7장과 11장을 참조하라. 교황 무류설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반대를 보기 위해서는, Johann Joseph Ignaz von Dollinger (pseudonym “Janus”), The Pope and the Council,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869)W. J. Sparrow Simpson, Roman Catholic Opposition to Papal Infallibility (London: John Murray, 1909)를 참조하라. 비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George Salmon, Infallibility of the Church (London: John Murray, rev. ed., 1914)를 참조하라.
   
로마교회의 명성과 영향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교히는 다름아닌 그 교회의 무류설에 관한 교리이다. 교회는 전혀 잘못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 교회는 성경상 아무 지지도 받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논증에 이 가르침의 기초를 두고 있다. , 교회는 신적인 것으로서, 그 본래의 속성 중의 하나가 무오성이다. 부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신앙과 교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오해야 한다[Peter Geiermann, The Convert's Catechism of Catholic Doctrine (St. Louis, Mo : B. Herder Book Co., 1957), pp. 27을 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논리는 교회의 지도자 또한 무오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귀결을 낳는다. 후기에 교황 무오설의 교리는 다음의 가설에 기초되었다. ⑴ 신성한 교회의 한 속성으로서의 무오성은 그 교회의 수령에게서 필연적으로 완전히 발견된다. ⑵ 베드로는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오하였다. ⑶ 교황은 베드로로부터 신성한 교회의 속성들을 상속받았다. 엑스 카데드라(ex cathedra)로 말할 때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무오한 교사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Geiermann, p. 29). 라틴어 단어 ex cathedra의 문자적 의미는 의자로부터이다. 그 말이 교황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그것은 가톨릭 교회에 선포한 그의 공식 선언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가톨릭 문헌은 그 지도자가 신적인 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황권을 위해 말해진 주장들을 참조하려면 예컨대 (Source Book, p. 680)에 인용된 바, (Lucius Ferraris, “Papa,” art. 2, in Prompta Bibliotheca (Venice; Gasper storti, 1772), vol. 6, pp. 25-29f)를 참조하라. 교황권 자체의 주장을 참고하려면, 예컨대 (Pope Leo XIII, Encyclical Letter, Jan. 10, 1890 and June 20, 1894 in The Encyclical Letters of Pope Leo XIII (New York, NY : Benziger Brother, 1903), pp. 193, 304)을 참조하라.

부록 **3, 우상숭배
    “그리스도교를 타락케 한 것들 중 하나인 우상숭배는 거의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와 같은 부패는 다른 이단 교리들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단호한 비난과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초부터 교묘한 가장(假裝) 하에 하나씩 점차적으로 들어왔다. 그리하여 교회는 효과적인 반대도 완강한 저항도 없이 실질적인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버렸다. 마침내 그것을 뿌리뽑고자 하였을 때, 그같은 악은 너무도 갚이 부리 박혀 있어서 제거할 수가 없었다.…그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의 경향과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섬기고자 하는 성향에서 연유되었음에 틀림없다….
   
아로새긴 형상과 그림들이 처음에 교회에 소개된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한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조만간 헛일이 되고 말았다. 그림이나 아로새긴 형상을 교회에 들여옴으로 무지한 자의 마음을 밝혀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둡게 하였으며, 예배자의 신앙심을 일으켜 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 타락시켰다. 그리하여 그 일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의도되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게서 돌아서서 피조물들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J. Mendham, The Seventh General Council, the Second of Nicaea, Introduction, pages iii-vi.
   
우상숭배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집된 기원후 787년의 제 2차 니스(Nice) 공의회의 진행 절차와 결정 사항에 대한 기록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aronius, Ecclesiastical Annals, 1612 Antwerp ed., vol. 9, pp. 391-407; J. Mendham, the Seventh General council, the Second of Nicaea; Ed. Stillingfleet, Defence of the Discourse Concerning the Idolatry Practiced in the Church of Rome (London, 1686);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cond series, New York, 1900, vol. 14, pp. 521-587; C. J. Hefele, History of the Councils of the Church From the Original Documents, b. 18, ch. 1, secs. 332, 333; ch. 2, secs. 345-352 (T. and T. Clark ed., 1896, vol. 5, pp. 260-304, 342-372)

부록 **4,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요일 법령
    기원후 32137,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반포된 휴업일(休業日)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법관들과 도시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쉴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주민들은 자유롭게 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일이 다른 날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하늘이 주른 혜택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Joseph Cullen Ayer, A Source Book for Ancient Church History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3), period 1, div. 2, ch. 1, sec. 59 g pp. 284, 285.
   
라틴어 원본은 the Codex Justiniani (Codex of Justinian), lib. 3, tit. 12, leg. 3. 가운데 들어 있다. 이 법령은 라틴어와 영어로 다음 책에 나타난다. Philip Schaff'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period 3, ch. 7, sec. 75, p. 380, footnote 1, and in James A. Hessey's Bampton Lectures, Sunday, lecture 3, par. 1, 3d ed., Murray's printing of 1866, p. 58. See discussion in Schaff, as above referred to; in Albert Henry Newman,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shing Society, printing of 1933), rev. ed., vol. I, pp. 305-307; and in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Washington, D.C., 1950), vol. I, pp. 376-381.

부록 **5, 예언상 연대들
    시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연-(year-day)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서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역사적 시간의 일년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열 두 정탐꾼을 앞서 보내 탐사하도록 하였다. 정탐꾼들은 정탐하는 데 40일을 보냈으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에 놀란 히브리인들은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셨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가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14:34). 미래의 시간을 계산하는 유사한 방법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죄악에 대한 40년간의 형벌이 유다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4:6). 이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8:14)1260일 및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 때 두 때 반 때”(7:25), “마흔 두 달”(11:2; 13:5), “일천이백육십일”(11:3; 12:6) 그리고 사흘 반”(11:9)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된다.

부록 **6, 위조 문서들
   
오늘날 위조 문서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들 가운데서는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와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 제일 중요하다.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라는 이름은 중세 후기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황 실베스터 I세에게 보낸 것으로 사료되는 서류에 전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9세기 초의 것으로 생각되는 파리 원고(Codex lat. 2777)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11세기 이후 이것은 교황의 주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증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12세기 이후에는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동시에 이것은 교황권을 본래의 로마 제국과 중세의 로마 제국 사이의 중간 기간을 이어주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므로 그것이 중세 시대에는 세속 역사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로마법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인 기초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vol. III, art. “Donation of Constantine,” pp. 484, 485.
   
기증서를 통해 발전된 역사적인 이론은 Henry E. Cardinal Manning's The Temporal Powerof the Vicar of Jesus Christ (London, 1862)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기증서의 논증들은 형식적이었다. 위조일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15세기에 역사 비평이 대두된 이후에야 언급되었다. 이 때 쿠사의 니콜라스가 최초로 콘스탄티누스는 결코 그같은 기증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탈리아의 로렌조(라우렌티우스) 발라는 1440년에 이 기증서의 위조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크리스토퍼 B. 콜레망의 Treatise of Lorenzo Valla on the Donation of Constantine (New York, 1927)을 참조하라. 그러나 이 기증서와 가짜 교령집의 신빙성에 대한 믿음은 1세기 이상이나 존속되었다. 일례로,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이 교령집을 인정하였으나 곧 에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 교령집을 배격한다.” 그리고 스팔라틴에게는 (교황)는 그의 교령집을 통해 부패를 저지르며 그리스도, 즉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였다.
   
기정사실로 인정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⑴기증서는 위조이다. ⑵한 사람이나 한 시대의 산물이다. ⑶위조자는 더 오래된 서류들을 사용하였다. ⑷이 위조 문서는 기원후 752년과 778년경에 유래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1592년에 Baronius, Ecclesiatical Annals와 함께 이 서류의 신빙성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았다. 가장 훌륭한 원문으로는 K. Zeumer, in the Festgabe fur Rudlof von Gneist(Berlin, 1888)을 참고하라. 이것은 앞서 언급한 콜레망의 Treatise와 에르네스트 F. 헨델센의 Select Historical Documents of the Middle Ages (New York, 1892), p. 319; Briefwechsel, Weimar ed., pp. 141, 161에 번역되어 있다. 또한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1950), vol. III, p. 484; F. Gregorovius, Rome in the Middle Ages, vol. II, p. 329J. J. I. Dollinger, Fables Respecting the Popes in the Middle Ages (London, 1871)도 참조하라.
   
본문에서 언급된 거짓 저술들에는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을 비롯한 다른 위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은 클레멘스(기원후 88-97)로부터 이시도레 메르카토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9세기의 한 수집물과 관련이 있는, 대 그레고리(기원후 590-604)에 이르기까지 초기 교황들에게 바쳐진 가짜 편지들이다.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란 말은 15세기에 원전 비평이 대두한 이후 사용되었다.
   
가짜 이시도레는 Hispana Gallica Augustodunensis(히스파나 갈리카 아우구스토두넨시스)라고 불리워지는, 정당한 법규들의 모음집을 그의 위조 문서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발각될 위험성을 줄였다. 왜냐하면 법규들의 모음집은 일반적으로 옛 것에다 새 것을 더하는 식으로 만들어졌지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위조 문서는 진짜와 뒤섞인 까닭에 얼른 식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 가짜 이시도리안 위조 문서의 허구성은, 내적 증거와 출전에 대한 조사와 사용된 방법과 그 내용이 기원후 852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증명됨으로써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 역사가들은 그 모음집은 기원후 850년 또는 851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문서는 기원후 857년에 the Admonitio of the capitulary of Quierzy 에서 처음으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조 문서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프랑스의 라임즈에서 9세기에 형성된 진취적인 새로운 교회로부터 퍼졌을 것이다. 라임즈의 주교였던 힝크마르가 이 교령집을 그의 Rothad of Soissons의 증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는 기원후 864년에 이 교령집을 로마로 가져가 교황 니콜라스 I세 앞에 제출하였다.
   
그것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가운데는 쿠사의 니콜라스(1401-1464), 찰스 두모울린(1500-1566) 및 조오지 카산더(1523-1566)가 있었다. 그 허구성을 지적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1628년에 데이빗 블론델에 의해 전해졌다.
    Migne Patroltia Latina, CXXX
에는 한 초기 판이 나타난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훌륭한 원고를 보기 위해서는, P. Hinschius, Decretales Pseudo-Isidorianae et capitula Angilramni (Leipzig, 1863)을 참조하라.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1950), vol. IX, pp. 343-345를 찾아보자. 또한 H. H. Milman, History of Latin Christianity; including that of the Popes to the Pontificate of Nicholas V (9 vols.), vol. III; J. J. I. Dollinger, The Pope and the council (1863)K. 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1938), vol. III; Catholic Encyclopedia. vol. V, art. “False Decretals” Fournier, Etudes sur les Fausses Decretales, in Revue d'Historique Ecclesiastique (Louvain), vol. VII (1906) and vol. VIII (1907)을 참조하라.

부록 **7, 힐데브란트(그레고리우스 VII)의 명령
   
라틴어로 된 원본을 보기 위해서는, Baronius, Annales Ecclesiastici, An. 1076, vol. 17, pp. 405, 406, of the Paris printing of 1869the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Selecta, vol. III, p. 17을 참조하라. 영어 번역본을 보기 위해서는, Frederic A. Ogg, A Source Book for Medieval History (New York: American Book Co., 1907), ch. 16, sec. 45, pp. 262-264; and Oliver J. ThatcherEdgar H. McNeal, Source Book for Medieval History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05), sec. III, it. 65, pp. 136-139를 참조하라.
   
칙령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James Bryce, The Holy Roman Empire, rev. ed., ch. 10James W. Thompson and Edgar N. Johnson, An Introduction to Medieval Europe, 300-1500, pp. 377-380을 참조하라.

부록 **8, 연옥
   
조셉 화디 브루노 박사는 연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옥이란 현실 생애가 끝난 다음에 고통받는 상태이다. 이 곳에서는 더러움과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고통에 대하여 그들의 치명적인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으나 여전히 그러한 죄들 때문에 지불해야 할 일시적인 형벌의 빚을 지고 있는 영혼들이 한 동안 머무는 곳이다. 또한 가벼운 죄만을 지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는 곳이다.”―Catholic Belief, p. 196 (ed. 1884; imprimatur Archbishop of New York).
   
또한 K. R. Hagenbach, Compendium of the History of Doctrines, vol. I, pp. 234-237, 405, 408; vol. II, pp. 135-150, 308, 309 (T. and T. Clark ed.); Chas, Elliott, Delineation of Roman Catholicism, b. 2, ch. 12; Catholic Encyclopedia, art. “Purgatory”를 참조하라.

부록 **9, 면죄부
   
면죄부의 교리에 대한 상세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M. Creighton, A History of the Papacy From the Great Schism to the Sack of Rome (London, New York, Bombay, and Calcutta: Longmans, Green and Co., 1911), vol. V, pp. 56-64, 71; Catholic Encyclopedia, art. “Indulgences,” vol. VII, pp. 783-789; H. C. Lea, A History of Auricular Confession and Indulgences in the Latin Church (Philadelphia: Lea Brothers and Co., 1896); Thomas M. Lindsay,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7), vol, I, pp. 216-227; A. H. Newman, A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The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53), vol. II, pp. 53, 54, 62; L. von Rank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2d London ed., 1845, tr. by S. Austin, vol. I, pp. 331, 335-337, 343-346); Preserved Smith, The Age of the Reformation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20), pp. 23-25, 26을 참조하라.
   
종교 개혁 기간 중 면죄부 교히가 행한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는, H. C. Lea 박사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Indulgences in Spain,”published in Papers of the American Society of Church History, vol. I, pp. 129-171. 이 역사적인 정보의 가치에 대하여, 리어 박사는 시작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터와 에크 박사와 실베스터 프리에리아스 사이에 있은 열띤 논쟁에도 냉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계속해서 평온을 유지하며 옛 관례를 따랐다. 그리하여 역사의 순수한 빛 가운데서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문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부록 **10, 미사
   
트렌트 공회에서 발표된 미사의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the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in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vol. II, pp. 126-139를 참조하라. 이 곳에는 본문이 라틴어와 영어로 나와 있다. 또한 H. G. Schroeder,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St. Louis, Missouri; B. Herder, 1941)도 참조하라.
   
미사에 대한 논의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Catholic Encyclopedia, vol. V, art. “Eucharist” by Joseph Pohle, p. 57ff.; Nikolaus Gihr, Holy Sacrifice of the Mass, Dogmatically, Liturgically, Ascetically Explained, 12th ed.(St. Louis, Mo.: B. Herder, 1937); Josef Andreas Jungmann, The Mass of the Roman Rite, Its Origins and Development, tr. by Francis A. Brunner (New York: Benziger Bros., 1951)를 참조하라. 비 가톨릭교회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 4, chs. 17 and 18; and Edward Bouverie Pusey, The Doctrine of the Real Presence, as contained in the Fathers (Oxford, England: John H. Parker, 1855)를 참조하라.

부록 **11, 왈덴스인 역 성경
   
최근에 발견된 왈덴스인들의 원고에 대해서는, M. Esposito, “Sur quelques manuscrits de l' ancienne litterature des Vaudosis du Piemont” in Revue d'Historique Ecclesiastique (Louvain, 1951), p. 130 ff.; F. Jostes, “Die Waldenserbibeln” in Historisches Jahrbuch, 1894; D. Lortsch, Histoire de la Bible en France (Paris, 1910), ch. 10을 참조하라.
   
왈덴스인의 바르바리”(왈덴스인 설교자들을 일컫는 칭호)들에 의해서 기록된 한 고전은 대박해의 때에 기록되었으며, 그림들과 더불어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Jean Leger's Historie Generale des Eglises Evangeliques des Vallees de Piemont (Leyden, 1669)이다.
   
왈덴스인 성경 본문의 문학성에 대해서는, A. deStefano, Civilta Medioevale (1944)Riformatori ed eretici nel medioeve (Palermo, 1938); J. D. Bounous, The Waldnesian Patois of Pramol (Nashville, 1936)A. Dondaine, Archivum Fratrum Praedicatorum (1946)을 참조하라.
   
왈덴스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보다 최근에 나온 것으로 믿을 만한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 Comba, History of the Waldenses in Italy (see later Italian edition published in Torre Pellice, 1934); E. Gebhart, Mystics and Heretics (Boston, 1927); G. Gonnet, II Valdismo Medioevale, Prolegomeni (Torre Pellice, 1935): and Jalla, Histoire des Vaudois et leurs colonies (Torre Pellice, 1935).

부록 **12, 왈덴스인들과 안식일
   
왈덴스인들이 일반적으로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저자들이 있다. 이같은 개념은 왈덴스인들이 the dies dominicus 또는 주의 날(일요일)을 지키는 것으로 묘사하는 라틴어 원서로 된 자료에서 야기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종교 개혁 때부터 있어온 관례대로 일요일에 해당되는 말이 안식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왈덴스인들 가운데서도 다소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15세기 중엽에 어떤 모라비아의 왈덴스인들을 심문한 종교 재판소의 기록은 왈덴스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진정으로 안식일을 기념하고 있음을 밝혀준다.―Johann Joseph Ignaz von Dollinger, Beitrae zur Sektengeschichte des Mittelalters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the Sects of the Middle Ages), Munich, 1890, part 2, p. 661. 이 자료가 제칠일 안식일 준수를 나타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부록 **13, 반 왈덴스인에 대한 칙령
    1847년 인노센트 VIII세에 의해 반포된 교황의 반()왈덴스인 교서(이 교서의 원본은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Dowling's History of Romanis, b. 6, ch. 5, sec. 62 (1ed., 1871)에 영어로 번역되어 실려있다.

부록 **14, 위클리프
   
위클리프의 이름은 다양하게 철자되고 있다. J. Dahmus, The Prosecution of John Wyclyf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2), p. 7을 참조하라.
   
교황의 반 위클리프 교서의 원문과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J. Dahmus, The Prosecution of John Wyclyf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2), pp.35-49John Fox, Acts and Monuments of the Church (London: Pratt Townsend, 1870), vol. III, pp. 4-13을 참조하라.
   
캔터베리의 대주교와 에드워드왕과 옥스포드 대학교 총장에게 보내진 이들 교서의 요약을 보기 위해서는, Merle D'Aubigne,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the Sixteenth Century (London: Blackie and Son, 1885), vol. IV, div. 7, p. 93; August Neander, General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ruch (Boston: Crocker and Brester, 1862), vol. IV, pp. 146, 147; George Sergeant,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Dallas: Frederick Publishing House, 1948), p. 323; Gotthard IV. Lechler, John Wycliffe and His English Precursors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78), pp. 162-16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5), vol. IV, part 2, p. 317을 참조하라.

부록 **15, 무류설
    부록 2의 내용을 참조하라.

부록 **16, 콘스탄스 공의회
   
콘스탄스 공의회에 대한 주요한 자료는 Ulrich von Richental, Das Cncilium so zu Constanz gehalten ist worden. Augsburg, 1483 (Incun.)이다. “Aulendorf Codex”에 기초한 이 원문에 대한 최근의 흥미있는 연구 결과는 the Spencer Collection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published by karl Kup, Ulrich von Richental's Chronicle of the Council of Constance (New York, 1936)에 나타나 있다. 또한 H. Finke (ed.) Acta Concilii Constanciensis, vol. VI, VII; L. Mirbt, Quellen zur Geschichte des Papsttums umd des Romischen Katholizismus (1934); Milman, History of Latin Christianity, vol. VII, pp. 426-524; Pastor, The History of the Popes (34 vols.), vol. I, p. 194 ff도 참조하라.
   
콘스탄스 공의회에 관한 보다 최근의 출판물들은 K. Zahringer, Das Kardinal Kollegium auf dem Konstanzer Konzil (Munster, 1935); Th. F. Grogau, The Conciliar Theory as it manifested itself at the Council of Constance (Washington, 1949); Fred A. Kremple, Cultural Aspects of the Council of Constance and Basel (Ann Arbor, 1955); John Patrick McGowan, d'Ailly and the Council of Constance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1936)이다.
   
얀 후스에 대해서는, John Hus, Letters, 1904; E. J. Kitts, Pope John XXIII and Master John Hus (London, 1910); D. S. Schaff, John Hus (1915); Schwarze, John Hus (1915)Matthew Spinka, John Hus and the Czech Reform (1914)를 참조하라.

부록 **17, 제수이트의 교의
   
이 결사 단체의 회원들이 개괄한 제수이트의 기원과 원칙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Rev. John Gerard, S. J.가 편집하고, 1902년 런던에서 the Catholic Truth Society가 출판한 Concerning Jesuits를 참조하라. 이 책에 따르면, “() 제수이트 조직의 주요 동기는 전적인 순종의 정신이다. () 이그나티우스는 기록하기를, ‘각자는, 순종의 관계 하에 사는 자들은 어디로 운반되든지 어떤 식으로 취급되든지 자신을 내맡기는, 마치 죽은 몸인 것처럼 또는 그것을 손에 쥐고 어느 길로 내딛든 그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는 노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그들의 상급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지시를 받도록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같은 절대적인 복종은 그 동기에 의하여 고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신속하고 즐거우며 끈기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 설립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경건한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일반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상급자들이 그에게 위탁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취한다.”―The Comtesse R. de Courson, in Concerning Jesuits, p. 6.
   
또한 H. Boehmer, The Jesuits (translation from the German. Philadelphia: Castle Press, 1928); E. Goethein, Ignatius Loyola und die Gegenreformation, (Halle, 1895); T. Campbell, The Jesuits, 1534-1921 (New York, 1922); E. L. Taunton, The History of the Jesuits in England, 1580-1773 (London, 1901)을 참조하라.

부록 **18, 종교 재판소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I, art. “Inquisition,”by Joseph Blotzer, p. 26 ff.E. Vacandard, The Inquisition: A Critical and Historical Study of the Coercive Power of the Church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mpany, 1908)을 참조하라.
   
영국 국교회가톨릭 교도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Hoffman Nickerson, The Inquisition: A Political and Military Study of Its Establishment를 참조하라. 비 가톨릭 교도들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Philip van Limborch, History of the Inquisition; Henry C. Lea, History of the Inpuisition in the Middle Ages, 3 vols.; History of the Inpuisition in Spain, 4 vols.The Inpuisition in the Spanish DependenciesA. S. Turberville, Medieval Heresy and the Inquisition (London: C. Lockwood and Son, 1920, a mediating view)을 참조하라.
   
가톨릭의 역사적인 국면 중에 개신교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모으는 것은 아무래도 박해자로서의 모습일 것이다. 현대의 가톨릭 당국자들이 그들의 교회가 저지른 소름 끼치는 종교 탄압의 이미지를 완화시키려고 백방으로 애스고 있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종교 탄압의 역사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새 가톨릭 백과사전(New Catholic Encyclopedia)에서도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종교 재판 특히 중세의 막바지에 스페인에서 자행했던 종교 재판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기록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전은, 네덜란드에서만 50년 동안에 2천명의 개신교도들이 살해되었으며, 1572823일 밤에 개시되었던 성 바돌로매(Bartholomew)의 대학살에서 3-4천명의 프랑스 위그노(Huguenots) 교도들이 살해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New Catholic Encyclopedia, arts. “Inquisition,”“Autoda-Fa”and “St. Bartholomew's Day, Massacre of.”).
   
이 숫자는 최소한의 숫자이다. 이 숫자에는 알비조 파 신도들(Albigenses)과 왈덴스인들을 근절키 위해 로마 가톨릭이 일으킨 십자군들의 만행이 간과되었다. 또 이 숫자에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종교 박해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신교도들과 가톨릭 모두를 합쳐 8백 만명 이상의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들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30년 전쟁(1618-1648)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 가톨릭계 인사들의 연구를 보면, 네덜란드의 개신교도 피살자가 2천명을 훨씬 초과하면, 프랑스 위그노의 피살자 수도 3-4천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약 5천명의 그리스도인을 살해한 로마 제국이 다니엘서 7장에서 무섭고 놀라운짐승으로 기록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교 제국이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모습은 하나님께 얼마나 참혹하게 보였을 것인가! “단 한 마리의 참새도 그대의 하나님 몰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10:29 필립 역).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다!
   
통계야 어떠하든지, 숫자만으로는 개인적인 고뇌를 나타내지 못한다. 화형주에 묶이우기 전에 그의 발이 먼저 불에 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영국 사람 존 브라운(John Brown)의 고통이라든지, 젖먹이 어린 아기와 함께 자루 속에 묶여 익사해야 했던 헬렌 스타르크(Helen Stark)의 고뇌, 그리고 2주 동안이나 팔과 다리가 묶이운 채로 매달린 그의 아버지에게 동정을 나타내었다는 이유로 곤봉에 맞아 죽어야 했던 8살짜리 빌리 페티(Billy Fetty)의 고통 같은 것은 통계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John Foxe, Book of Martyrs(New York: Charles K. Moore, 1847). chaps. on persecutions in Scotland under Henry VIII and in England under Mary).
   
통계 숫자는 살을 태우고 말리는 듯한 고문의 고통을 전달해 줄 수 없다. 여러분은 손을 등 뒤로 묶은 후 그 손을 다시 밖으로 빼내어 위로 들어올려 어깨의 관절을 골절케 만드는 고문을 상상해 보았는가? 또 여러분은 손목에 체중을 싣고 물구나무를 서게 하여 종교 재판의 심문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이래도 신앙을 철회하지 않겠느냐?”하며 다그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잔인할 수 있었는가 하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다는 복음주의의 신앙인들도 서로 통렬한비난을 교환할 수 있고 근거 없는 뜬소문으로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에 열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중세 시대에 인명이 천시되어 심지어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그 아비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합법적인 고문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로마 제국의 사법 판사들은 로마법에 의거하여 피소된 사람을 으레 중죄인으로 보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고문 자체를 피소인이 받아야 할 형벌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박해를 받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형 집행의 과정에서보다도 로마 법정에서의 심문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르만 족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함으로써, 법정 고문의 관습은 대부분 중지되었다. 850년경에, 고츠초크(Gottschalk)라는 한 수도승이 한 교회 법정에서 고문을 받게 되었다. 그가 예정설의 교리에 대해 비 가톨릭적 견해를 신봉한 까닭이었다. 이 때, 프랑스의 리용 주민들이 맹렬한 항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성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6:1)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주교에게 항의하였다.―George E. McCeraken and Allen Cabaniss, eds., Early Medieval Theology, eds. John Baillie, John T. McNeill, and Henry p. Van Duse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7), vol. 9, pp. 168, 169를 보라.
   
그런데 12세기에 와서 로마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으며, 고대 로마의 법정 고문의 관습이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 “새 가톨릭 백과사전에 보면, “게르만 족들의 관습과 개념의 영향을 받아 9-12세기에 걸쳐 고문이 거의 폐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마법의 부흥과 더불어 12세기에 와서 법정 고문의 관습이 다시 부활되었다…. 1252년에, 교황 인노센트 4세는 이단에 대한 시정(市政) 당국의 고문 행위를 인준하였으며, 이로써 고문은 종교 재판의 심리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New Catholic Encyclopedia. art.“Torture”를 보라).

부록 **19,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프랑스 국민들이 성경과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를 거절한 그 광범위한 결과에 대해서는, H von Sybel,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b. 5, ch. 1, pars. 3-7; H. T. Buckle,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 chs. 8, 12 (New York ed, 1895, vol. I, 364-366, 369-371, 437, 540, 541, 550); Blackwood's Magazine, vol. 34 No. 215 (November, 1833, p. 739) J.G Lorimer, an Historical Sketch of the Protestant Chruch in France, ch. 8, Pars. 6,7을 참조하라.

부록 **20, 성경을 금지하고 말살시키려는 시도
   
알비젠스들을 박멸하려던 운동이 일어날 무렵에 개최된 툴루스 공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평신도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복사해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경을 소유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들의 거주지는 가장 비천한 헛간일지라도, 심지어는 지하의 은신처일지라도 완저히 소탕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숲이나 동굴속에서라도 찾아낼 것이며,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Concil Tolosanum, Pepe Gregorius IX, Anno chr. 1229. Decrees 14, 2. 이 공의회는 알비젠스들을 박멸하려는 때에 개최되었음을 기억하라.
    “
이 유해물(성경)은 그처럼 확대되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목사를 임명하기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어떤 전도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성경으로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이 평신도들에게는 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